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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319
군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경 입대하여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C 의무 중대에서 복무한 후 2018. 1. 1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여 2018. 1. 19. 경부터 D 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다.

1. 위력행사가 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7. 10. 10. 18:00 경 C 의무 중대 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 응답하라! 1994’ 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병영 부조리 사례로 일명 ‘ 강시 놀이( 숨 참기) ’를 방송하자, 자신도 해보고 싶다며 피해자 E 일병에게 숨을 참도록 강요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1. 08:30 경 C 의무 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 F 일병이 총기 현황 판을 잘못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전선 피 복기에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넣게 한 다음 힘을 주고 눌러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11. 20:30 경 C 의무 중대 치료실에서 일병 G, 일병 H에게 여드름을 치료해 주겠다며 주사기에 트리 암시 놀론을 주입한 다음 위 G, H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 부위에 주사를 놓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 폭행 피고인은 대 침투 종합훈련 (2017. 10. 23.부터 2017. 10. 27.까지) 중인 2017. 10. 25. 10:00 경 피해자 H 일병과 함께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I 초소를 점령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암 구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K-2 소총 개머리 판으로 방탄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수행 중인 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15. 18:20 경 C 의무 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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