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일병 B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중순 14:0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대대 취사장 조리실에서 피해자 일병 B의 실수에 대하여 질책을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 찌를 거면 확실하게 찔러 라, 어설프게 중대 전출시키면 그냥 칼로 찔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일병 E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일병 B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일병 E에게 “ 너도 찌를 거면 찔러 라, 내가 중대에 남아 있으면 칼로 찌를 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위력행사가 혹행위
가. 피고인은 기온이 약 10℃ 였던
2017. 11. 초순 16: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일병 F에게 냉수를 뿌려서 물에 젖은 채로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온이 약 -5℃ 였던
2017. 12. 중순 16: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일병 F에게 냉수를 뿌려서 물에 젖은 채로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4:0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대대 취사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일병 F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4회, 오른팔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4:00 경 위 휴게실에서 피해자 일병 F에게 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눌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 14:00 경 위 휴게실에서 피해자 일병 E에게 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