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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8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등 유사 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서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 족하므로 유수 수신행위의 공동 정범도 직접 유사 수신의 구조를 만들고 운영한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공동 정범이 피해 자인 유사 수신행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 각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등 가) 피고인들 유사 수신행위의 공범인 피고인 C, B과 G의 지부장, 지점장 등이 하위 투자자 유치 실적을 위해서 자신의 명의와 가족,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입금한 것은 공범의 입금액이어서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이다.

나) 피고인 C G는 유사 수신업체가 아니고, 피고인 C는 G가 유사 수신업체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H과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유지비는 G 와의 약정에 따라 입금된 돈으로 고수익 또는 원금 보장 등에 속아 투자된 돈이 아니므로 유사 수신이나 편취라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유지비까지 유사 수신 액, 편취 액에 포함시켜 계산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에서 검사는 2017. 4. 19. 이 법원 2017 고단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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