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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735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5. 28. 10:50경 서울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 부근에서 영동대교 진입로로 올라가기 위하여 우측에 있는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6. 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전액 상당의 구상금 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끼어들기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빠른 속도로 피고 차량 옆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차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영동대교 진입 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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