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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7 2018나6944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 F, G, I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E, F, G은 연대하여 802...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북구 K 대 1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건물은 모두 L 소유였으나, 2003. 6. 20.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이 다가구에서 다세대주택인 별지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로 전환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는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은 6세대로 구분하여 N 외 5인에게 매도되고 2003. 6. 30.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6.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집합건물 O호에 관하여 2016. 3. 25. P 명의로부터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집합건물 Q호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6. 3. 25. R 명의로부터 피고 C, D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집합건물 S호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16. 6. 10. T 명의로부터 피고 E, F, G,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집합건물 U호에 관하여 2016. 10. 18.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집합건물 W호에 관하여 2016. 12. 20. X 명의로부터 피고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집합건물 Y호에 관하여 2016. 7. 1. Z 명의로부터 피고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였던 T, P, R, X, Z, V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373524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1. 19. T 등에게 법정지상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각 2014. 9. 12.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P, R은 각 452,500원, T, X은 각 204,500원, V는 248,000원, Z은 208,0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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