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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0 2016가단6042
적치물제거및토지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임야 393㎡ 중 별지 도면 표시 12, 3, 4, 5,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9. 이천시 C (이하 ‘C’이라 한다) 임야 3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3/452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 1. 28.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15. 12. 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접한 D 전 486㎡에 관하여 1987. 8. 10.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0. 8. 17.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1. 3. 피고 앞으로 2010. 11.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에 접한 G 임야 397㎡에 관하여 1994. 5. 24. 주식회사 H 앞으로 1992.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0. 8. 17.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11. 3. 피고 앞으로 2010. 11.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3, 4, 5,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3㎡에 설치된 옹벽 및 석축(이하 ‘이 사건 옹벽 및 석축’이라 한다)을 통해 위 선내 ㄷ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선내 ㄷ 부분은 D 전 486㎡ 토지 및 G 임야 397㎡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선내 ㄷ 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옹벽 및 석축을 제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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