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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79]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30. 02:0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가로 막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2~3회 내려쳐 수리비가 약 25만 원이 들도록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3029]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3. 11: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8호 법정 앞에서, 2014고단2379호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면서 위 사건의 피해자를 마주칠 것을 염려하여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10cm)를 가방에 넣어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과 치료 사실 확인)

1. 사진 [2014고단30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9쪽)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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