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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9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피해망상 등 편집성 정신분열 증세에 대해 치료를 받아왔고, 그러한 증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8. 31. 06:15경부터 07:07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일대를 양손에 회칼(총 길이 34.2cm, 칼날길이 21.5cm) 2자루를 들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06:3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앞길에서 쓰레기 정리를 하던 E(70세)의 1~2미터 전방에서 E를 응시하면서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를 양손으로 잡고 돌리는 등으로 위협하여, 같은 날 07:07경 위 D건물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H로부터 칼을 달라고 요구받자, 갑자기 칼날이 손잡이 아래로 향하게 잡은 뒤 위 G와 H에게 달려들면서 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수사 및 진압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소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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