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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4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43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8. 16: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직장동료와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8. 17:3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도로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6436』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4. 18:37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90번길 3-14, ‘홀인원삼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건너오는 피해자 J(여, 25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진술서 『2018고단6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법률상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소견서, 장애진단서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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