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7. 22.부터 2008. 10. 30.까지 합계 1,8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동안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원금에 충당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1,300만 원의 최종대여일 다음 날인 2008. 10. 31.부터 피고의 딸 D가 대위변제를 시작한 날의 전날인 2010. 2. 8.까지의 이자는 390만 원이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 1,690만 원에서 D가 변제한 650만 원을 공제하면 1,040만 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40만 원의 일부인 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2., 2008. 10. 14., 2008. 10. 15.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각 500만 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각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각 47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30. 피고에게 300만 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선이자 14만 원을 공제하고 286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 27. 200만 원, 2008. 10. 7. 300만 원, 2009. 1. 24.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피고의 딸 D는 2009. 11. 18.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1,300만 원 중 500만 원은 갚았으므로, 나머지 800만 원은 딸 D가 내년 5월 말일까지 갚겠습니다. 5월 말일까지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절대 연락할 수 없습니다. 매월(이번 12월부터) 최소 300만 원씩 5월 전까지 다달이 갚아나가겠으며 5월 말에 매달 갚아나간 최소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일시불로 갚겠습니다. 이자에 대한 것은 원고와 D가 서로 합의한 대로 없는 것이며 이 각서로 원고에 대한 피고는 더 이상 채무관계가 없습니다.”라고 기재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