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0. 21. 11:15경 양주시 회정동 870에 있는 ‘범양테크노빌’ 2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C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6. 1. 의정부시 E에 있는 도박판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0,000원을 공제하고 원금은 1개월 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9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6. 10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000원을 공제하고 원금은 1개월 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450,000원을 지급하고, 2013. 6. 15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선이자 50,000원을 공제한 450,000원을 지급하고, 2013. 6. 20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선이자 50,000원을 공제한 450,000원을 지급하고, 2013. 6. 25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500,000원을 빌려주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선이자 50,000원을 공제한 45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제한이자율인 연 3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