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09차 전 210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12. 2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09차 전 210호로 ‘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1. 22.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 하단 1246호, 2018 하면 122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여 2018. 12. 1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고, 2018. 12. 2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