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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31 2018가단24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차590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 원고는 2005. 5. 15. 원고의 친오빠 D 소유인 E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F 차량을 추돌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다.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원고 및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및 D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차590호로 위 구상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2. D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455,510원 및 이에 대한 2005.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08. 6.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위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 원고는 2016. 1. 21.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143호, 2016하면14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3. 15. 파산선고를, 2016. 4. 18.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파산선고는 2016. 3. 30., 위 면책결정은 2016. 5. 3. 각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고의 및 중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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