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2448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은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으므로, ‘원고 D’은 ‘D’으로, ‘원고들’은 ‘원고 및 D’으로 본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