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2. 6. 29. 0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46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사 K, 순경 L(27세)에게 “씨팔놈들아 니들은 뭐야,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수회 밀고 바닥에 있던 깨진 양주병을 주워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K의 팔을 잡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1:00경부터 01:2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과 맥주병으로 종업원인 I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유흥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