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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7. 12. 06: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 여, 17세) 등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던진 접시로 인해 김치 국물이 옷에 튀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반찬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재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뼈 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테이블 건너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테이블을 거쳐 자신이 있는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다리에 화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의 다리가 그곳에 있던 깨진 소주병 조각에 찔려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에 든 소주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재성 이도 화상, 우측 대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 컵을 깨뜨리고, 위 테이블 옆에 있던

에어컨 덮개를 깨뜨려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120, 388 쪽)

1.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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