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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0 2018가단17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0,000원 및 2018. 2.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8.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그리고 피고는 2013. 8. 10.부터 2018. 2. 10.까지 원고에게 54개월 동안 발생한 차임 3,780만 원(=70만 원 × 54개월) 중 1,26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20만 원(=3,780만 원 - 1,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2,020만 원(=2,520만 원 - 500만 원) 및 2018. 2.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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