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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0.08 2019가단960
월세 미납금 및 간판수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8.부터 2019.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5. 23.경 피고에게 부산시 사하구 C 지상 창고를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380,000원에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원고는 2018. 10.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8. 12.경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19. 1. 7.까지 원고에게 차임 합계 4,180,000원(= 380,000원 × 11개월분)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3,040,000원(= 380,000원 × 8개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미지급 차임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천장 누수로 인해 입은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액 및 2019. 4. 초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하라며 피고의 영업장 내에서 횡포를 부려 입은 약 2,000,000원 내지 3,000,000원 상당의 영업상 손해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의 미지급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7.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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