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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330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84.03㎡를 인도하고,

나. 1,260만 원과 2017....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8.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 84.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8.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2017. 8. 31.까지 연체한 차임 합계액은 2,26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15.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31.까지 피고의 연체 차임 합계액 2,26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0만 원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인 2017.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260만 원과 2017. 9.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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