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모양, 피해자의 진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애완견에 의하여 생긴 상처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집 출입문에 ‘문 꼭 닫고 다니세요. 강아지 나가요’라고 써 붙여 놓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애완견에 의하여 생긴 상처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애완견에 의하여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D이 사고 발생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애완견에게 물렸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애완견이 짖어서 마당으로 내려가 보니 피해자와 애완견이 마당에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2, 43면) 및 그 밖에 피해자가 상처를 치료한 시각,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정도,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애완견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 출입문에 ‘문 꼭 닫고 다니세요. 강아지 나가요’라고 써 붙여 놓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일어났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