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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715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성형외과 교수인 의사 E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 소유의 진돗개에 물려서 생긴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돗개를 소유ㆍ사육하는 자로서 개가 타인의 생명 ㆍ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개 줄 등으로 묶어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를 함부로 내버려두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2014. 3. 23. 8:30 경 피고인이 소유ㆍ관리하는 진돗개가 피해자 D(52 세) 의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하완의 열상을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를 치료한 의사 E는 ‘D 의 상처가 개와 같은 치아의 동물에 의해 물린 상처로 생각된다’ 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회신하였으나, 이후 ‘ 위 진술은 D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고, 개로 인한 상처인지 다른 동물에 의한 상처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고 원심 법원에 회신한 점, ② 수의학자로서 동물보호 계열 교수로 재직 중인 F은 원심법원의 각 사실 조회에 대하여 D가 입은 상처는 일반적으로 개에 의한 열상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의 진돗개가 물어서 생긴 상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③ D가 입고 있던 의복에서 검출된 염기서 열이 피고인의 진돗개에서 유래되었음이 배제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진돗개가 D의 주위를 맴돌며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묻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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