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90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개가 물어서 생긴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집 대문을 열었고, 피고인의 개가 집 밖으로 뛰쳐나간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또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는 그 현장에 달려온 피고인의 딸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했고, 피고인의 딸과 처가 대신하여 피해자를 F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받게 한 점, ③ 피고인의 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처가 먼저 “피고인의 개에게 물렸으면 치료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사진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 등에 난 상처는 개의 이빨 모양에 따른 자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