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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82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2013. 9. 28.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말티즈 애완견 1마리(이하 ‘제1 애완견’이라 한다

)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이 2013. 11. 23. 위 ‘E’에서 가져온 말티즈 애완견(이하 ‘제2 애완견’이라 한다

)은 제1 애완견과 동일한 애완견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설령 제1 애완견과 제2 애완견이 동일한 애완견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애완견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제2 애완견이 자기 소유인 제1 애완견과 동일한 애완견이라고 믿고 가져온 것이므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제1 애완견과 제2 애완견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9. 28. 피해자로부터 제1 애완견을 30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구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제1 애완견에 관하여 ‘2013. 7. 15.생(2003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컷’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4쪽 , ② 피고인은 제1 애완견이 설사를 하자 치료를 위하여 2013. 9. 30. 피해자에게 위 애완견을 맡겼고, 2013. 10. 1. 치료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위 애완견을 다시 데려온 사실, ③ 피고인은 2013. 10. 2. 제1 애완견을 L동물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한 결과, ‘기생충/원충은 관찰되지 않음. 박테리아도 많지 않음. 콧물/기침이 심함’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 동물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에는 제1 애완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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