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9. 1. 27.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 변경 후 상호 'D')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식당에서 좌식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버너를 숯불 화로로 교체하면서 벽면에 설치되어있던 볼밸브에서부터 위 좌식테이블까지 연결된 약 4m 상당의 가스배관 2열을 철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볼밸브가 열려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볼밸브를 봉인하는 등 마감처리를 하고, 적법한 가스시설 시공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철거한 후 볼밸브 마감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스시설 등을 점검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2019. 1. 18.경 E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E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9. 3. 3. 18:22경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F(여, 2세 이 위 좌식테이블 주변을 이동하던 중 위 볼밸브 손잡이를 건드려 가스가 누출됨에 따라 화로에 있던 숯불에 점화되어 폭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인 가스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사진 등 첨부), 각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M 진단서 첨부 등),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 및 CD 첨부), CCTV캡처 설명서, CCTV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