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1: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주거지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부탄가스통 8개에 공업용 커트 칼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거에 가스가 남아 라이터 등 점화기구의 불꽃에 점화되어 폭발하지 않도록 창문을 열어 내부에 있는 가스가 모두 빠져나가도록 환기를 시킨 후 라이터 등의 점화 기구를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점화한 과실로 위 주거지 내부에 남아 있던 가스가 라이터 불에 점화되면서 폭발하도록 하여 위 건물의 유리창, 화장실 문, 복도 천장, 출입문 등을 손괴하는 등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용수인 피고인이 하지 부분에 2도의 화상을 입은 이외에 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및 연락처가 확인된 피해자(오피스텔 및 주변 차량 소유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