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충남 예산군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덕산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비상이 걸렸다. 가스점검을 하러 왔다. 지금 가스가 새고 있으니 수리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가스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스시설 교체비용 명목으로 3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 15:08경 서산시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스가 새고 있다. 가스줄을 교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가스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스시설 교체비용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 11:08경 충남 예산군 H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스검침을 나왔다. LPG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불이 날 위험이 있으니 호스와 밸브를 교체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가스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스시설 교체비용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