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8고단2210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 2통의 마개를 열고 입구를 위 승용차 내부에 대고 눌러 가스를 분사하고 잠이 들었다.

이후 같은 날 04:50경 위와 같이 밀폐된 승용차 내부에 부탄가스가 새어나오게 하였으므로, 승용차 안에 남아 있는 가스가 라이터 등 점화기구의 불꽃에 점화되어 폭발하지 않도록 창문을 열어 승용차 내부에 있는 가스가 모두 빠져나가도록 환기를 시킨 후에 라이터 등의 점화 기구를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점화한 과실로, 위 승용차 내부에 남아있던 가스가 라이터 불에 점화되면서 폭발하도록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간판 및 유리창 등을 수리비 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3,926,9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차량화재폭발사진기록

1. 폭발사건 감식결과보고

1. 각 피해증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내에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 발생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