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문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 ‘(화확물질)’을 ‘(화학물질)’로 고치고, 제6면 4행부터 11행까지의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공장 마당 한쪽에 쌓여 있던 에코폼 더미 부근에서 발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 당시 에코폼 관리와 관련한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했다
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 또는 확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화재가 최초로 발화한 지점은 공장 건물 내부가 아니라 공장 건물 외부에 있는 개방된 장소로서, 피고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한 다른 공장주들도 필요에 따라 원자재나 생산제품을 임시로 적재해놓는 야적장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② 이 사건 화재발생 이후 세 차례 이루어진 감식 결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밝혀진 적이 없다.
③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던 시각은 오전부터 흐린 날씨에 안개비가 내리던 점심휴식시간이었는데, 에코폼은 인화성이 강한 성질과 함께 물을 쉽게 빨아들이는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화재 당일 위 에코폼에 화재가 발생할 것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공장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