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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10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행】

1. 피해자 C(51 세)

가. 피고인은 2017. 3. 25. 17:0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상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F 그랜저 차량을 보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 개새끼, 왜 여기다 주차를 하느냐

” 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발로 운전석 뒷문 부분과 뒷 범퍼 및 백미러 등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가 1,023,9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 던 중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가 “ 아저씨, 왜 그렇게 남의 차를 차느냐

”라고 항의하자 “ 개새끼, 씹할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달구지( 핸드카 )를 들고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 여, 36세)

가. 피고인은 2017. 4. 5. 15:00 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 ‘I 당구장 ’에서, 당구 게임을 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주먹을 쥐어 보이며 “ 이 주먹이 어떤 주먹인 줄 알아, 새끼들 아, 야 이 씹새끼야, 너 나 알아, 내가 누 군지 알아,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옆에 있던 성명 불상의 다른 손님에게 “ 씹새끼가, 당구를 이 따위로 밖에 못 치냐

”라고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17:50 경까지 약 3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7:5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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