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2018. 3. 29.경 범행 피고인은 중국업체와 거래를 하는 한국업체가 현금결제를 원하여 한국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한국에서 결제를 해달라는 아들 B의 요청을 받고 C에게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의뢰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국업체 관계자 D으로부터 중국 심양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았고, 이를 다시 C의 지인 F 명의의 중국 계좌로 2018. 3. 29. 13:59경 200,000위안(한화 약 3,300만 원), 같은 날 14:02경 200,000위안(한화 약 3,300만 원), 같은 날 14:10경 50,000위안(한화 약 840만 원), 같은 날 14:11경 2,500위안(한화 약 4만 원) 포함 합계 651,000위안(한화 약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C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한화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2018. 4. 5.경 범행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줄 것을 부탁받고 C을 통해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중국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중국계좌로 298,500위안을 송금받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중국 계좌와 피고인의 지인 I 계좌를 통해 2018. 4. 5. 15:42경 C의 지인 F 명의의 계좌로 50,000위안(한화 약 842만 원), 같은 날 15:43경 50,000위안(한화 약 842만 원), 같은 날 15:44경 7,900위안(한화 약 133만 원), 같은 날 15:48경 50,000위안(한화 약 842만 원), 같은 날 15:49경 50,000위안(한화 약 84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