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환전소’의 운영자로서 외국환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환전소’의 운영자로서 외국환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3. 22. 19:12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노상에서 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한국은행권 5만 원권 및 1만 원권으로 이루어진 합계 약 42,270,000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21: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환전소로 이동하여 위 금원 중 70,000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42,200,000원은 위 F환전소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한화 42,200,000원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중국에서 개설한 휴대전화, OTP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환전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H’, 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과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가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중국 위안화를 받아서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주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