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합자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대표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F이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계룡시 H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 급여 결정, 노무관리, 공정관리 업무 등의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 사람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8. 1.부터 2016. 9.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0,29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의 임금 합계 63,749,000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B, A의 각 법정 진술( 다만, B, A은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노임 대장, 추가 진정인 체불 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자재비 인건비 세부사용 내역, 5월 ㆍ 6월 노무비 지급자료, 수사보고 (F 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자신에게 재 하도급 주겠다는 F의 대표 피고인 B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