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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고정10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실질적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8.부터 2013. 7. 31.까지 E 소속으로 잠수업무에 종사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장 근로 수당 9,407,4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의 진술 기재 포함)

1.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자료 제출, 통장거래 내역,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사업장 카드, 데일리 워크 리포트, DIVING PERMIT, 용역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포괄임금계약 체결 여부 피고인들은 F 과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연장 근로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의해 월 급여를 정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F에게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과 F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월 400만 원( 세후 기준) 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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