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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381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9. 5.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무면허 건축업자인 F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대여료 명목의 돈을 받고 그가 충남 논산시 G 지상 빌라 신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F에게 피고인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증인신문 조서 (2014 가합 1413), 준비 서면 (2014 가합 1413)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민간 걸 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업등록증 (B), 각 하도급 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 내역( 수사기록 199~24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F와 H으로부터 그들이 시공하던 공소사실 기재 빌라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라 한다) 중 잔여 부분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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