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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8 2014고단4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상가 205호에 있는 ‘(주)D’라는 비계 설치 및 해체 전문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라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계양구 소재 H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서울 동작구 I 소재 공사현장까지 건축자재를 운송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를 배차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2. 4.경 이미 또 다른 거래업체인 ‘J’에 거래대금 약 1,625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불량법인으로 등록될 상황에 처해있었으며, 2012. 1. 26.경부터 2012. 5. 25.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빠 피해자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 2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송료 20만원 상당의 위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31,199,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거나 부가세예수금의 지급을 회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금지급각서, 명함사본, 각 신용조회서, 통장사본, 각 운송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직원과의 통화) 서인천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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