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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35875
운송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5. 28...

이유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갑 제6호증(확인서)의 기재 등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6.부터 2017. 12. 29.까지 8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운송료 51,227,00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운송료 중 39,623,000원을 변제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2. 피고는 본소에 대한 예비적 상계 항변 및 반소의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직원인 소외 C이 피고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연루되었는바, 피고가 이로 말미암아 ① 부산 D폐차장 관련 고철대금 33,183,150원을 편취 당하였고(그중 880만 원을 회수하였음), ② 익산 E폐차장에서 부산 F으로 운송하여 지급받을 고철대금의 단가 하락으로 1,2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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