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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6가합243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의 2015년 증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5. 2. 6.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밀양시 F 외 1필지 지상에 박스공장 2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하고, 각 동을 특정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 사건 공장 가동’, ‘이 사건 공장 나동’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5. 2. 21.부터 2015. 6. 21.까지, 공사대금 3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

A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1. 설계비, 감리비, 측량비, 전기인입비, 전력설비, 상ㆍ하수도인입 및 부담금과 제세공과금은 별도로 한다.

2. 호이스트 설치 및 공사를 별도로 한다.

3. 도면 변경 및 물량의 증감 발생 시 건축주와 협의, 확인 후 시공하며 차후 정산한다.

4. 건물 전면부 메탈 판넬 시공한다.

5. 지붕, 벽체 판넬은 당초 우레탄 판넬 시공이나, EPS 난연2급(준불연재)로 시공한다.

6. 기초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 단열재는 일부만 시공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일부 기초공사만 진행된 뒤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2015. 7. 16. 재개되었는데,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할 당시 기존의 공사계약서에서 공사기간만을 2015. 7. 17.부터 2015. 11. 16.로 변경한 공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5. 11. 30.로 변경하였다가, 한 차례 더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15. 12. 31.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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