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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나51009
부당이득반환
주문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와 원고 B(F회사), 원고 C(G회사)은 냉동창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E과 피고 회사(피고 E이 2015. 4. 20. 설립한 회사로, 이하 피고 E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 한다)로부터 냉동창고용 우레탄 판넬 등을 공급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냉동창고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1) 원고 회사는 2013. 5.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 E로부터, 2015. 6.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판넬을 공급받았다. 2) 원고 B은 2015. 4.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 E로부터, 2015. 6.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판넬을 공급받았다.

3) 원고 C은 2015. 9.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판넬을 공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 내지 3, 8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본소청구와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거래 당시 ‘판넬의 공급면적(㎡)’에 ‘단위면적당 단가(원/㎡)’를 곱하여 공급대금을 정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판넬의 공급면적(㎡)’은 다음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① 우선, 냉동창고 조립 과정에서 벽체용 판넬과 바닥용 판넬, 천장용 판넬이 각기 맞물리는 부분(약 10cm씩 맞물린다)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급면적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냉동창고로 실제로 사용되는 내부공간을 기준으로 공급면적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냉동창고의 외벽 중 한 면에는 1.1m×2.2m의 출입문이 설치되므로, 출입문의 면적을 공급면적에서 공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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