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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6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북한에서 이탈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4.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투룸 101호 작은 방에서, D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D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E 원룸 304호에서, D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0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6.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용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2015. 7.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7. 중순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진시 G에 있는 ‘H다방’에서, D으로부터 상자 안에 투명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합계 약 0.69g을 건네받고, 위 일시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 25개에 나누어 포장된 필로폰 합계 5.28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2015. 8.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8. 23: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I,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5. 8. 1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12. 19: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있는 서랍장 안에 투명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0.2g을 보관하고, TV 장식장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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