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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대해상, 그린화재 등 자동차 보험회사 중개인이 영업사원을 통해 보험모집을 하면 영업사원의 수당과 별도로 보험회사로부터 1건당 15%의 수당을 받는다. 영업사원이 받을 수당을 선지급하면 영업 실적이 높아지는데, 선지급할 수당이 부족하다며 돈을 투자해주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당 15% 중에서 10%를 주겠다고 한다. 나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내가 받을 10% 중에서 6%씩, 매월 240만 원씩의 이익금을 당신에게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나 등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카자흐스탄 광산 개발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려 하였으나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보험수당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광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을 뿐 보험수당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한편, 비록 피고인이 2007. 1.경부터 2007. 5.경까지 보험수당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긴 하였으나 보험중개인으로부터 5개월 동안 분배받은 이익금이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이익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자흐스탄 광산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매월 이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반면, 카자흐스탄 광산 개발 사업 성공을 담보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이익금을 분배받을 가능성도 거의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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