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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D빌딩 6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보험대리점 영업소에서, 위 영업소의 공동지사장인 E과 함께 있으면서 위 E이 피해자 C에게 “보험대리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1개월 안에 투자원금을 포함하여 210%의 이득금을 지급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 “지사장인 피고인은 17년 동안 보험회사 근무경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위 F를 운영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을 받더라도 이미 기존의 채무 및 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포함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경 E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5. 1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0. 5. 17.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2010. 5. 19.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2010. 5. 20.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10. 6. 14.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2010. 6. 15.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2010. 6. 1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모두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사실은 E이 서울 서초구 H빌딩 205호에 있는 보험대리점인 (주)I를 J 명의로 운영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을 받더라도 이미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및 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 및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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