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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65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고소인 D 등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O의 배우자 E의 악기납품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등 지인들은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E의 악기납품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D 등 지인들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O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피고인의 지인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인들에게 제한적으로 E의 악기납품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여 E을 대신하여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해 주고, E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송금받아 투자자인 D 등 지인들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자금 조달구조상 누구나 원하면 위 사업에 관한 투자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수고비 내지 수수료 명목 등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 조달 행위를 하였다

거나, 또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 D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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