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14. 21:33경 대구 동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조이맥스(JOYMAX)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두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를 범한 자로, 2019. 7. 14.경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64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21:00경 울산 중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5세)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려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의 부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00:35경 울산 중구 G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