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6.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5.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14: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대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재껴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장롱과 서랍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원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 1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9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