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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4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2009. 9.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 소재 “D게임랜드”와 2009. 9. 29.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대구 북구 E 소재 “F오락실”을 실질적으로 공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D게임랜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09. 9.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 소재 “D게임랜드”에서 피싱버블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기에 1차 예시 물방울 2-5만원, 2차 예시 해파리 10만원, 3차 예시 가오리 10-40만원, 4차 예시 상어 50-100만원이 당첨되도록 하는 게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F오락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2009. 9. 29.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E 소재 “F오락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싱버블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을 함에 있어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기에 1차 예시 물방울 2-5만원, 2차 예시 해파리 10만원, 3차 예시 가오리 10-40만원, 4차 예시 상어 50-100만원이 당첨되도록 하는 게임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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