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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8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5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7.초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의정부시 D건물 4층에 있는 ‘E’에서 TROT POKER(트로트 포커)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는바, 위 게임기는 원래 게임 화면에 무작위로 등장하는 트럼프카드의 패를 맞추어 점수를 내는 게임으로 그 배경에 등장하는 물방울, 가오리, 상어 등은 단지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에 불과할 뿐 게임의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배경화면에 물방울, 가오리, 상어 등이 출현할 때마다 트로트 음악이 나오며 특정한 점수가 부여되는 속칭 ‘예시’ 기능이 구현되도록 내용 변경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31.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D건물 4층을 F으로부터 임차한 후, A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A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자 F의 허락 없이 이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27.경 위 E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의정부시 D건물 401호’, ‘보증금’란에 ‘천오백만 원’, ‘임대인’란에 ‘강원도 철원군 G’,‘H’,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성명 옆에 ‘F'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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