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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15 2019가단275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는 1987. 3. 14. 강릉시 E 대 397㎡(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1998. 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3. 5. 위 원고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접한 강릉시 C 전 698㎡(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1980. 4. 10. 취득한 소유자이다.

다. 피고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5, 25, 13, 12, 11, 10, 9, 8, 7, 6, 2, 3,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6㎡ 지상에는 원고의 주택 지붕과 그 아래 창고 공간 중 일부가 위치하고, 같은 참고도 표시 13, 24, 23, 22, 21, 20, 19, 18, 16, 17, 9,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9㎡ 위에는 원고 주택과 연결된 나무 데크 및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참고도 표시 16, 18, 19, 20, 21,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따라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참고도 표시 9, 17,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 부분에 이 사건 주택의 대문이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별지 참고도 표시 ‘나’부분, ‘다’부분, 그리고 별지 참고도 표시 1, 2, 6, 7, 8, 9, 17, 16, 15,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9㎡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가단33595,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마.

관련소송에서 법원은 별지 참고도 표시 ‘나’부분, ‘다’부분에 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만 포장되어 원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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