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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04 2017고정4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01:00 경 익산시 C 자택 거실에서 아내 이자 피해 자인 D(50 세 )에게 " 네

가 뭔 여자냐

", " 밥 먹고 하는 게 뭐 있느냐,

일도 못 하는 게 "라고 말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것에 화가 나 "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인다", " 칼로 찔러 죽인다" 고 말을 하며 주방에 있던 길이 32cm 가량의 부엌칼과 40cm 가량의 망치로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내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촬영 건, 피의 자가 망치로 내리친 방문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과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5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7:40 경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 집에만 있다" 고 말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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