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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3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19. 02:22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6 세) 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자신이 말하는 지인들을 피해 자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앉아 있는 게 건방지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맥주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인다.

”라고 말을 하고, 다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 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C 및 불특정 손님 3-4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씹할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어깨에 견장 찼다고

힘주고 다니냐,

개새끼들 아무것도 아닌 게.”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들 아 놔 라,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너 거들 마음대로 해도 되나, 씹할 새끼들 두고 보자 개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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