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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31 2016고정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6. 경 C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가 거주하였던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70세) 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집 벽을 차고, 거실 문을 두드렸으며, 이에 피해자 E는 ‘C 가 이사 가 여기 살지 않는다.

’ 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 E에게 “ 그 새끼 칼로 찔러 죽인다.

망치로 죽인다.

” 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 E의 옆집에 살던 피해자 F(17 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소리를 지르던 중 E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G( 여, 43세) 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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